전주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는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교통 혼잡지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2018년 9월말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에 우선 배치되는 자전거 교통 순찰대는 자전거를 이용해 평일 퇴근시간 무렵(오후 5시)부터 야간시간(오후 10시)까지, 주말 등 교통단속 취약 시간대에 교통 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 범위를 한옥마을과 전주객사1길·2길(객리단길) 등 주요 민원발생 지역으로 점차 넓혀나가게 된다.
이에,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 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4명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해 도로교통 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실시, 10월부터 현장에 배치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자전거 교통 순찰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진입로와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영주차장 주변 이면 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 총 13,422건(하루 평균 67.9건)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에는 단속 활동 자체가 도로 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자전거 교통 순찰대는 생태 도시의 상징적 단속 기법으로 현행 기계식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