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 공항면세점을 대상으로 할인행사 관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인천공항에 위치한 신라·롯데 면세점을 대상으로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3월에도 롯데·신라면세점은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을 할인품목에서 제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총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전자제품 외 다른 품목에서도 할인대상품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