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국세청 과다공제 점검 건너뛴 사실 밝혀내

김정우 의원, 국세청 과다공제 점검 건너뛴 사실 밝혀내

기사승인 2017-10-13 15:29:38


경기 군포시갑 지역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과다공제 점검 미실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과다공제 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점검을 실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매년 해오던 과다공제 점검을 건너뛰었던 것이다. 납세자간 형평을 맞춰야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계좌 등 각종 세금공제 항목 가운데 중복 또는 과다 공제된 것이 있는지 점검할 대상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세무사, 신고자 등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다공제 점검 실적을 보면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가운데 196100명에게 921억원을, 2012년 귀속 신고자 20200명에게는 1029억원을 각각 추가로 징수했다.

이후 수정신고자가 축소돼 2013년 귀속 신고자 82100명에게 353억원, 2015년 귀속 신고자 37700명에게는 18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5년간 국세청이 과다공제 점검으로 거둔 세금은 25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2014년 귀속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기부금 과다공제에 대한 표본조사만 했을 뿐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4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면서 과다공제 여부를 점검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고는 하지만 납세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세행정행위인 과다공제 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건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만큼 이제라도 하지 않았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