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고 13일 지적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 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며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해 다른 부서와는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중대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 해석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지만 사실상 부서별 내부지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이 의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서별로 만든 규칙과 지침이 서로 충돌되어 부서 간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만 유권해석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하는 담당관실이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내부지침 목록 54개를 "비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숨길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공개해야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하며 경찰청이“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보여주기 싫은 것을 숨기려 하는 모습에 오히려 국민들은 신뢰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이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성 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의 “경찰청의 국 간, 부서 간에도 업무지침을 공유해서 컨트롤하는 부서를 지정, 부서 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각 국별,부서별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