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금융위 국감, 케이뱅크 두고 여야 난타전

[2017 국감] 금융위 국감, 케이뱅크 두고 여야 난타전

기사승인 2017-10-17 05:00:00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케이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특혜 문제, 은행법에서 제한하는 대주주의 동일인 문제 등으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가 케이뱅크에 유리하도록 우리은행의 BIS비율을 유권해석해서 인가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사실상의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왜 인터넷뱅크가 논란이 되는가. 세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첫번째 넌뱅크(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산업자본이 참여했다. 두번째 은행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 특혜가 주어졌다. 세번째 예금자를 볼모로 해서 은산분리를 완화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케이뱅크 인가 심사 진행 중에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면서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대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서, 후속조치 여부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윤경 의원의 경우 케이뱅크 용역 계약 분석 결과 kt(케이티)와 kt계열사로 일감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케이뱅크 관련 집중 질문됐는데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면서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행령 위반뿐만 아니라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한 문제도 다소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케이뱅크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에서 당장 폐기돼야 할 것들이 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면서 “케이뱅크 관련, 금융위는 9월에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 특혜를 주려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있다는데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얘기하면서 규제를 푼다고 했다”면서 “인터넷뱅크 하나도 못 푸는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를 풀겠다는 건지, 최소한의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몇 가지 큰 진전이 있다. 해외송금수수료 인하, 모바일 사업 확장 등의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가 매듭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케이뱅크 관련 내용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BIS비율 판단시점도 의문을 갖고 인허가 과정도 다시 전반적으로 보겠다”면서 “개선방법 강구하고 동일인 문제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인터넷뱅크는 은산불리라는 큰 원칙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쉽지 않다”면서도 “거대한 원칙과 무관하게 기술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읍소했다. 

심성훈 대표는 “공청회 때도 말한 바 있는데,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나 읍소를 드린다”면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쉽게 효율적으로 모으고 좀 더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걸 간곡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호영 대표도 “은산분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통해 두달반 시간동안 400백만이 가입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구 조미르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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