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시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