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안의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한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는 셈이다.
한 위원장은 ”공익위원들도 영세 음식점주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상생안에 동의했다.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 중인 '이중가격제'와 관련해선 ”이중가격제 금지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합의안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경기가 회복 추세이기는 하나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사회 경제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업무 중 갑을관계 규율과 소비자 보호는 양극화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선 "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 △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