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3개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대해 변경보완 없이 원안 동의한다는 공문을 공식 접수, 내년 1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사회보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에 1484억원 규모의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예산’으로 총 205억5200만원을 제출했지만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는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남 지사와 도의회는 9월 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동의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가 청년에게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중소기업에게는 구인난 해소를 통한 새 엔진을 달아주겠다는 경기도의 인식에 공감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로 구성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사업은 법적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은 남 지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부담금, 도비지원금, 퇴직연금을 합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