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분쟁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법정처리기한에 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18.6일로 법정처리기간 30일을 4배 가까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는 미결사건은 2012년 558건에서 지난해 14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정관 1인당 사건도 102.3건에서 158.9건으로 늘어났다.
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원의 사건처리인력을 늘리고 사건처리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