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주식횡령부터 타그리소 약가협상까지 시끄러웠던 제약계

대화제약 주식횡령부터 타그리소 약가협상까지 시끄러웠던 제약계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 '패소'…美 법원 ‘메디톡스 소송 부적합' 판단

기사승인 2017-10-21 00:05:00
이번 주는 제약업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가장 큰 사건은 대화제약의 전 총무팀장이 10년에 걸쳐 수백억원대 주식을 횡령한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은 명절 연휴 중에 확인이 됐으나 장기간의 연휴로 공시는 10월 연휴가 끝나고 이뤄졌다.

대화제약은 공지를 통해 공시 업무 전반을 처리하던 전 총무팀장이 지난 10년간 대주주의 개인주식 113만7000와 회사의 자사주 5만주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사주의 경우 2만2800주는 회수조치해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 발생 횡령 주식수는 118만7000주이다. 

전 총무팀장은 배당기일이 되면 횡령하기 전의 주식수에 맞게 배당금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0여년간 속여 왔다. 횡령한 주식은 개인 채무변제, 주식거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제약은 해당 전 총무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죄목으로 지난 9월25일자로 고소한 상황이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2년여 이어진 법적다툼이 1심에서는 삼성측의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에서 ‘합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상황을 볼 때 합병이 주주 등에게 손해만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후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해 대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 2심에서는 일성신약이 일부 승소했다.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국내에서 갈등을 빚었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2차전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美 캘리포니아 법원 ‘메디톡스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렸는데 “미국 법원에서 다툴 일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종근당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 공고’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리아티린대 조약 변경 공고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은 올리타와 타그리소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 논란이다. 이번 논란은 한미약품이 ‘올리타’에 대해 약가를 낮게 책정하며, 적응증이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낮은 약가는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상대 제품의 가격에 맞춰 약가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마지막 약가협상 전날인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내용을 보면 타그리소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더해 경제성 평가 이하의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했다는 것이다.
 
또 2016년 11월 열린 약제평가위원회에서 타그리소는 의학적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받아 경제성 평가 면제 약제로 지정됐으나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측의 노력에 협력하고자 3상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가격 수준으로 인하해 정부 및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급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제도(RSA)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즉 노력한 만큼의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많은 폐암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타그리소의 국내 약가를 전 세계 최저가 이하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환자단체도 ‘아스트라제네카와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약가협상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며 가세하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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