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타사제품 비방 등 광고위반으로 13품목 행정처분

대웅제약, 타사제품 비방 등 광고위반으로 13품목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7-10-27 11:23:24
대웅제약 ‘올로스타정’ 등 13품목이 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웅제약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3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을 보면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2품목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 대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사 홈페이지에 다른 제품과 자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작성한 내용을 게시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올로스타정20/5밀리그램’ 등 10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2017. 10. 26. ~ 2017. 12. 10.) ▲일반의약품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5일(2017. 10. 26. ~ 2017. 11. 9.)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리센플러스정’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억7010만원이 부과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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