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차단한다… 프랜차이즈協, 자정실천안 발표

가맹본부 갑질 차단한다… 프랜차이즈協, 자정실천안 발표

기사승인 2017-10-27 15:39:09

프랜차이즈업계가 최근 불거진 오너 갑질과 통행세 등 문제로부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가맹점 100곳이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협의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야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통해 사업자 피해 구제에 나선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영 협회장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연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과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회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민신뢰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실천안은 협회가 구성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논의 끝에 ‘권고의견’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크게 가맹사업자와의 소통강화와 유통폭리 근절, 가맹사업자의 권익보장,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발전 등 4개 주제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통강화의 일환으로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야한다.

또 협회 내 ‘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본부와 사업자간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 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의 경우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심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통폭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필수물품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에서는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도록 유고하며 이밖에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감애본부의 특수관계인 관여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담는다.

장기적으로는 러닝로열티 제도 확산을 위해 로열티 제도로 전환한 가맹본부 명단도 공개한다. 또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 갱신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로열티 전환에 대해 “가맹점이 사업이 잘되면 가맹본부가 이에 합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될 시 수입이 적게 돌아가는 정률 로열티 제도는 프랜차이즈 상생문화의 핵심”이라면서 “국내 업계 사정에 맞게 조정한 로열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문지식, 상표권 등에 대한 사용권리 지불”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과 같이 규모 경제가 갖춰지지 못해 정착되지 못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2019년 상반기까지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회가 내놓은 자정방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협회가 밝힌)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화 기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ㅗ합 설립도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 달라”면서 “딱딱한 법률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러한 자정실청안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이것은 제 권한이 아닌 국회의 권한”이라면서 “협회의 자정실천안이 잘 수행된다면 국회에서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회가) 입법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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