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온라인 교육 상품 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 패키지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 중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기기 품질과 A/S 31.9%, 청약철회 관련이 16.5% 순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버스마인드의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네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 등 4개업체 중 3개 업체가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개봉 시 환불 불가 등을 명시했다.
또 4개 업체 모두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학습기기를 콘텐츠 결합형태로 판매해 소비자들이 콘텐츠 구매 시 기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렌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판매사이트에 총 렌탈료와 제품 구입가격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에게 서비스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원인 분석과 서비스품질 향상 개선, 제품 단순 포장시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등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해당 권고를 수용하고 구매관련 정보제공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