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경남 지역 업체들에게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477억원을 올린 산업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 부품제작을 위탁해 물건을 받고도 대금 5330만원을 주지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73만원도 누락했다.
일동종합건설도 지난해 6월과 7월 B사에 가구제조를 위탁하고도 하도급 대금 1억6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제이에스티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광고검색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설명하며 근거가 없음에도 난방비가 60% 절감되는 거짓·과장광고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규정을 넘어선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했다.
일동종합건설과 제이에스티에는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