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 광고한 농기계업체 대호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는 농기계 월간지인 ‘트랙터매니아’의 2015년 5월·6월호에 A 사의 써레가 자사의 특허침해품이며 대법원이 대호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 물이 차있는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부수는 농기계로 대호는 2011년부터 A 사와 써레 특허침해여부를 다퉈왔다.
대호는 기존 특허를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2013년 3월 대법원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특허법원으로부터는 A 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았고 특허청구범위 정정 심판을 제기해 2014년 8월부터 대호의 기전 특허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특허가 정정됐으므로 원심인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으며 특허법원은 2015년 6월 정정특허에 대해서도 무효판결을 내렸다.
대호는 정정특허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없었음에도 마치 승소한 것처럼 광고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