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선불제 상조업체 ‘클럽리치’ 검찰 고발

공정위, 미등록 선불제 상조업체 ‘클럽리치’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11-14 10:44:43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행업으로 위장한 클럽리치를 검찰 고발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하라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를 검찰 고발조치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제 장례 상조업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반드시 관할소재지에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후불제 여행업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클럽리치가 여행사처럼 보이나 여전히 회원번호를 관리하며 선불제 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관련업종 등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클럽리치는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에도 클럽리치가 여전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조사로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등에 예치해 폐업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클럽리치는 이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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