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4일 “출판 관련 유통업무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부분 처분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맺은 추가협약 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체결된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11월 14일 패소했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의 소송전은 지루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요진개발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1심 판결이 났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요진개발은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로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거부당하자 지구단위계획신청거부처분 취소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고양시도 기부채납의무 존재 확인을 위해 요진개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