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운영하던 미용업소 12곳이 인천광역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업소 50곳을 단속해 불법업소 12곳을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푸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