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유치원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원생에게 간식을 주지 않고 교실에 혼자 두는 등 학대했다.
또한 교실 바닥에 붙은 스티커를 떼려던 두 살 원생의 팔을 잡아다녀 발목이 꺾이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다만 학대행위가 반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많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