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성희롱하고 아이 엄마 무고죄 고소… 60대 징역형

4세 여아 성희롱하고 아이 엄마 무고죄 고소… 6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7-12-17 03:00:00

4세 여아를 성희롱하고도 이를 신고한 아이 어머니를 무괴죄로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4103일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A(4)양에게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짓을 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자신을 신고한 A양의 어머니 B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판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고도 B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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