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법 규정 명확하게 손질한다

공정위, 방문판매법 규정 명확하게 손질한다

기사승인 2017-12-17 04: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행위 관련된 규정을 정비한다.

15일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 등에게 명칭·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과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법규상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개 유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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