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스피너’ 중 일부 제품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피젯스피너를 사용하다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놀이용 제품 25개와 블루투스 스피커용 10개 제품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젯스피너란 여러 갈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판으로 구성돼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회전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위해 사례로는 피젯스피너를 돌리다가 눈 주변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든 경우가 많았다.
조사결과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중 8개 제품이 제품 끝과 가장자리 마감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전시 배터리가 부풀어 화재나 화상 사고위험이 있었다.
또한 놀이용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를 표기하지 않거나 사용가능 연령표시가 없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역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10개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들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