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새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2005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해 왔던 시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월 ‘고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2018년부터는 둘째아에게도 30만 원이 지급되며, 셋째아 이상에게는 7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청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외에도 관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넷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에 육아용품 등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과 다자녀가정에 할인혜택을 주는 ‘다자녀고양e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