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도홍주 4개 제품 가소제 성분 검출 판매금지·회수 조치

식약처, 진도홍주 4개 제품 가소제 성분 검출 판매금지·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8-01-11 08:47:30
진도홍주 4개 제품에서 가소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군 소재 주류제조업체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2~11㎎/㎏)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소제 성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8일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5 mg/L)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3 mg/L)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검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PVC)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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