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 가구 지원 기준 엄격 적용

포항시, 지진 피해 가구 지원 기준 엄격 적용

기사승인 2018-02-14 16:07:07

경북 포항시가 규모 4.6 지진 이후 건축물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 피해 가구 지원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적은 피해(소파) 주택 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 1㎜, 길이 30㎝ 이상일 때만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피해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리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도 제외된다.

피해 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뒤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 주택과 건물을 선별, 4월 이후 소파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 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실제 피해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현재 주택 등 개인시설 피해신고가 960건 접수됐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54건을 포함하면 시설피해는 1014건에 달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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