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90, 15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지방선거 D-90, 15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기사승인 2018-03-13 11:52:06


6·1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또는 후보자 자신의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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