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자동차 불법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속칭 '대포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경우다.
신고는 시 차량등록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건당 10만원이다.
단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대포차는 운행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포항지역 대포차 신고 접수는 690여건에 달한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자발적 신고 유도로 범죄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