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가로수 지키기'에 나섰다.
시는 "가로수 무단 훼손이 잇따라 고의적인 훼손 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남구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 경위 파악과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로수와 인접한 상가 간판이 가로수 가지 등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가로수 6그루의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는 등 무단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
가로수 훼손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시는 관련 조례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 그린웨이추진단 관계자는 "쾌적한 경관을 만들고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는 가로수를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