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실거래가 반영 어려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실거래가 반영 어려운 단독주택

기사승인 2018-07-12 05:00:00

정부가 공시지가(공시가격)를 시세에 맞게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거래량이 덜해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져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고가 단독 주택의 경우 50%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은 서울 강북이 70%, 강남은 60%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지역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은 좋게 보이지만,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뜸해 실거래가 반영이 쉽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정도지만 고가의 토지·단독주택은 30~50%에 불과하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만큼 적정한 세금 내지 않은 게 문제”라며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당장에 위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민해야할 문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덜해 잘 드러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며 “세가 급격히 올라갈 경우 단독주택에 30, 40년간 살아온 분들에게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지가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해 공시되는 땅값이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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