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교회 집사를 사칭하며 영세상인들에게 물건을 주문한 뒤 거스름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인이나 부녀자가 운영하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교회 집사를 사칭해 교회 행사에 사용할 꽃, 화분 등을 주문하면서 100만원권 또는 50만원권 수표로 줄 테니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배달 온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도망가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15명에게 약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 기간 등을 감안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