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보유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보유세 3법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 공개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최대 30% 감면 ▲중산층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와 고가주택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 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주택 종류별로 반영률이 40~90%로 편차가 커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별로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깎아주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