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서 1만2000가구 분양 예정

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서 1만2000가구 분양 예정

기사승인 2018-08-30 10:20:18

올 가을 청약규제지역에서 총 1만1873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7대책 이후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총 1만1873가구(임대제외)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작년동기(8696가구) 대비 36.5%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을 분양시장이 이처럼 활기를 띄는 이유는 예비청약자들의 시세차익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안에서 분양권 전매를 못해 준공 이후 집을 팔더라도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높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약규제지역 가을 주요 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 아파트를 9월경 분양한다. 이중 232가 일반분양분이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제일건설이 대장지구 A5,7,8블록에 총 1033가구 규모로 짓는 제일풍경채를 10월경 분양한다. 안양시에서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비산동에 총 1199가구 규모의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을 10월경 분양한다. 이중 66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고양시 일산동에는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일산역 552가구를 10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동래구 온천동에 총 603가구 규모의 동래더샵을 9월경 분양한다. 해운대구에서는 KCC건설이 반여1-1구역을 재건축해 638가구를, 부산진구 전포동에서는 대림산업이 전포1-1구역을 재개발 해 총 1401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아파트를 10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는 한신공영이 어진동 1-5생활권에 총 596가구 규모의 한신더휴 리저브2차를 9월경 분양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규제지역은 올해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된 만큼 8·27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약열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관심단지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등의 실수를 줄이고 대출 상황을 잘 져보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준공 후인 2~3년 후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8·27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공급확대와 규제지역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에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청약규제지역에서는 청약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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