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벽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피의자는 도로에 유류품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고를 직감한 경찰에 범행 1시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이어 사고로 다친 남성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기치사도주 혐의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본다.
◇“새벽에 갓길 걷는 사람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해보니 유류품만
이날 새벽께 “사람이 갓길을 걷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현장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충전소 주변 도로를 둘러봤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언급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도로에는 신발과 휴대전화 등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순간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다. 경찰은 경력을 추가로 동원해 주변을 수색했다.
1시간 뒤 진해구 의곡교차로 부근에서 용의차량으로 의심되는 SM3 차량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차량은 앞쪽과 뒤쪽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경찰의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이 차량 근처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A(39)씨를 발견하고 불심검문했다.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1% 상태에서 이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주변에서 B(30)씨를 찾았다. 사고가 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1.6㎞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차량 지붕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계속 몰다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고는 A씨 검거 1시간 전인 오전 1시20분께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다쳤던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상태 등으로 미뤄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유기치사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