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 교사한 곽모 씨(39)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조모 씨(29)를 청부해 송선미 남편을 살해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송선미와 곽씨 가족으로 보이는 노년 여성이 언성을 높이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년 여성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고 소리쳤다.
송선미는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며 울분을 터뜨리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