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위해제 직원 승차권 부당이용 원금·부과금 환수 추진

SR, 직위해제 직원 승차권 부당이용 원금·부과금 환수 추진

기사승인 2018-10-05 17:15:06

SR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 당한 직원이 어린이 승차권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 된 SR직원 16명이 해당 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SR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열차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만일 부당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부가운임까지 전액 추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승차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해당 직원이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할인승차권을 회수할 순 없다"며 "다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어린이 승차권을 끊어 부정승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당사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SR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객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투명한 SR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함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SR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의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 혈세를 이용해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직위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54차례)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이었다. 또 무료승차권을 사용한 54차례 중 30차례는 연차를 내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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