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 보증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중단한다.
주금공은 정책 주택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주택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공사가 대출 자산을 사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작격대출을 받으려면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 이하)·대출한도(5억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주택자는 어떤 정책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대출상품 가운데 유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출 상품이었다.
주금공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격대출을 막은 것은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