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10-11 15:30:04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우미건설에 대해 과징금 2억5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름알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부과륵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미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우미건설은 동일 기간 동안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보증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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