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곳 공사중지 처분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곳 공사중지 처분

기사승인 2018-10-14 11:53:42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 결과 시공불량 등이 확인된 3곳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안전점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올해 사망자가 없는 건설사 현장은 제외됐다. 불시점검은 아파트(4), 건축물(2), 철도(2), 도로(1) 등 총 9개 건설현장에서 진행됐다.

국토부는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과 건설업 부당특약,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3일전 예고 후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건수가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이 진행했다. 이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과 불시점검으로 올해 8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명이 감소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불시점검을 확대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또한, 서울 상도동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 등을 교훈 삼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최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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