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바가지요금 논란…통행료, 기준보다 2배이상 높아

민자고속도로, 바가지요금 논란…통행료, 기준보다 2배이상 높아

기사승인 2018-10-15 12:05:22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가 10년이 넘도록 기준보다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가지요금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민자고속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최대 2.89배)나 비쌌다. 

특히 초창기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더 높은 편(평균 2.32배)이었지만 요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총 4곳이나 된다. 그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초창기에 건설돼 도로공사 대비 평균 2.21배 높은 통행료를 받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하게 높다”며 “특정지역의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2년에 지어진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2017년 지어진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비교하며 “초창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국민에게 더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0km 정도 짧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2700원으로 비싸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로드맵은 사업재구조화의 계약연장(20년)과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와 같은 SOC는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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