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눌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달랑 1억 원 차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비슷하다. 토지(땅)값이 126억 원인데 주택(땅+집)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 원이 된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엉터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라는 점, 최고가 상위 50개 고급주택이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의 총수 일가 등 대한민국의 최상류층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와 재벌들이 매년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세금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공시가격(땅값+집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 분석했다.
비교 분석 결과,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초고가 상위 50채 중 2016년에는 42채, 2018년에는 18채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 보다 더 높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집(건물)값이 ‘0원 이하인 마이너스’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가 반복되어온 것이다.
이번 조사 분석결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작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 문제는 유독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거나 심하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이 회장이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집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평당 건물가격이 390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 대이다. 정부 기준대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는 “경실련과 함께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하지만 국토부와 감정원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료들과 감정원 관료들은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조작 등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그리고 현행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 공시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