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디딤돌대출상품 출시 이후 약 5년간 연체가 발생한 건은 총 1686건이고, 이 중 담보권을 실행한 건은 9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연체 발생 이후 6개월 이내 담보권을 실행한 건이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일각에선 디딤돌대출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시행되는 정책금융인 점을 감안하면, 빠른 담보권 획득보다 차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디딤돌대출 담보권 실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디딤돌대출 담보권 실행건 중 연체 시작 후 6개월 안에 담보권을 실행한 건(75건) 전체 담보권 실행 건의 78%에 해당한다.
연체건수 대비 담보권실행현황을 보면 2개월~6개월 연체건 중 담보권이 실행된 비율은 18.4%다. 6개월~1년 내 연체건 중 담보권 실행비율(11.5%), 1년 이상 연체건 중 담보권 실행비율은 1.8%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2에서 2015년 사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현황을 보면, 전체 담보권 실행 건의 72%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행됐다.
이에 제 의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주금공의 디딤돌대출은 비교적 서민층과 신혼부부 등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주 고객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재빠르게 집을 처분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서민층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최대 1년간 경매유예하며 채무조정 지원 등의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이 포함됐다.
제 의원은 “디딤돌대출은 말 그대로 안정적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겠다며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라며 “시중은행에 질세라 담보권 실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떻게든 채무를 상환해나가며 집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