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재산세 약 10조원, 종합부동산세 약 1.5조원이 걷혔다. 이 가운데 재산세 중 토지세액이 5조원, 주택세액이 3조7000억원, 건축물 세액이 1조4000억원이며, 종합부동산세 각 세액은 주택 3200억원, 종합합산토지 6500억원, 별도합산토지 55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납부 세액이 부동산 보유세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세의 경우 서울‧경기가 전체 세액의 58%를(서울 31%, 경기 27%), 종부세는 서울이 단독으로 전체 세액의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8%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미국 (2.5%), 캐나다 (3.1%), 영국(3.1%), 프랑스 (2.6%)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1%보다도 낮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주장이다.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고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며, 농지,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은 미포함되어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공정시장가액 조정만으로는 과세표준 현실화율를 크게 높이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 “과세표준이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설계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제도를 조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법인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도록 토지분 종부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투기 수요를 막고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 이외에 국토보유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