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지난달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9·13 대책에서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전국에서 2만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총 37만1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월 신규 임대등록자 수는 8538명이고, 총 등록사업자 수는 34만5000명이었다.
9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58.9%, 전월대비 207.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9월에 서울시(1만1811명)와 경기도(8822명)에서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1153명),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순으로 많았다.
광역권의 경우, 부산(947명), 인천(836명), 대구(666명) 순으로 많았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이며, 9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전년동월 대비 296.3%, 전월대비 176.4%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2만5277채가 신규 등록됐으며, 총 120만3000채가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9월에 서울시(3만361채), 경기도(2만1630채)에서 총 5만1991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74.4%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강남구(3294채), 송파구(3255채), 서초구(2500채) 순으로, 경기도는 성남시(2742채), 수원시(2339채), 고양시(2195채) 순으로 많았다.
광역권은 부산(4018채), 인천(2584채), 대구(1884채)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주거복지정책과 김석기 과장)는 “지난달 9·13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안을 내놨는데, 이 발표를 전후로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서둘러 등록하는 사업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9·13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등을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을 신설했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도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