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체제를 강화한다.
11~12월은 단풍철 산행인구가 늘어나고 추수가 끝나면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는 등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오는 15일부터는 산불감시원 등 총 300여명을 산불 취약지 821곳에 배치한다.
이들은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또 다음해 5월까지 빌린 산불진화 헬기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산림청,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50만원 이하,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힘쓰겠다"며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반드시 초동 진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