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하게 된 것이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