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최근 8년간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2019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2018년 3월 부과 기준)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23292원 인상된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인상률이 이보다 높은 3.49%로 결정되자 지난해 낮은 인상률 때문이라며 2022년까지 평균 인상률은 3.2%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