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고,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2257억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