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냈다. 삼성바이오의 이 같은 행보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와 맞물리면서 버티기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서 이러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식회계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이 도마에 올랐고, 이는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인 삼성물산 분식회계 의혹도 불거진 만큼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