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불공정 문제의 온상으로 지목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지 않는 가운데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받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중 발족한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의 자율적 감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출시 시점과 소비자 이용 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간 외형 확대 경쟁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다수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현재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카드사의 총수익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0%, 2015년 22.3%, 2016년 24.2%, 2017년 25.8%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중 과도한 부분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예정이다.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사례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포인트와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인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을 조정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카드사 입장에선 부가서비스를 대폭으로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프로모션 등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도 감축 대상이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은 줄일 예정이다.
카드상품 출시 전에 수익성 분석을 거쳐 해당 카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법인카드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다. 포인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는 금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그간 과도했던 카드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카드회원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