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심신미약 여부, 판사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박범계 “심신미약 여부, 판사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기사승인 2018-12-03 02:00:00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오는 2020년 만기출소 예정인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다’ 등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을 받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자리잡은 상태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고 그 권한 일부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담당 재판부 법관에게 있다. 이를 개정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판사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입법이 성사되면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이름을 딴 이른바 ‘김성수법’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10조 2항을 고쳐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 측은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로 규정돼 있다”며 “법률에 따라 판사는 전문가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해 심신장애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 핵심 골자는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 감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신장애를 규정한 형법 10조에 ‘법원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감정인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기반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했다”며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의 심신장애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바란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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